홍성군,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

 

  홍성군이 2021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62,263, 129억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금액으로 군은 이번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453)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재산세의 납기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글쓴날 : [21-09-24 15:34]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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