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설치율 56%로 설치 촉진 등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적으로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 주택화재 인명·재산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하시길 부탁드린다.”다양한 홍보 및 교육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화재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

글쓴날 : [20-07-28 16:51]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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