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선거 D-90일, 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단속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식)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선거일 전 90일인 116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설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글쓴날 : [20-01-20 16:15] 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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