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선거 D-90일, 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 |
=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단속 = |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식)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설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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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01-20 16:15] | 천원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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