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辯護士)와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일명.복덕방)간 싸움 치열하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 영역다툼으로 법정공방까지 벌이면서 중개사법 위반이다,아니다 소비자 서비

스다>로 다투면서 1심은 트러스트(기업의 형태로) 부동산 활동에 문제 없다. 2심은 국민참여재판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5월 19일 다가오고 있다.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업자간 혈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간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복덕방 변호사 논란을 일으킨 공승배 변호사가 무죄를 받자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복덕방 변호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혹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넓은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변호사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을 지키려는 공인중개사 간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까지 가세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제1라운드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가 "트러스트 부동산(기업 형태)"을 열었다.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를 저렴한 수수료로 재공한다는 점을 앞세워 출시했다. 하지만 공인 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검찰이 기소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채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시.광고했다는 점.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이 5월19일로 재점화 됐다.


★제2라운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나 2심은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돼 예단이 어렵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중개사 고유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바치겠다.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중개 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 해온 일이 중개업무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비자가 부동산 중계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연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소비자 염원이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고 말했다.


◆양측의 爭點(쟁점)?

항소심에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업을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모두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재판 결과는 "중개사법 위반"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사이에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업무가 중개업무였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하느냐도 중요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업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또 트러스트 부동산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호소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한편 1심은 공 변호사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변호사 측 변호인은 배심원을 향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길인지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7명 배심원 중 4명은 무죄,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당시 진행된 재판이 배심원 의견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이번 재판에서도 이 같은 트러스트 측의 호소가 판결에 반영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 5. 14 (한마디 : 원칙없는 정치,양심없는 쾌락,도덕없는 상업,눈치만 보는 검찰,친노와 친박의 겁없는 정치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글쓴날 : [17-05-14 20:10] 이종민기자[]
이종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