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 |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홍성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041-406-210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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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5-01-15 14:29] | 천원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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